면제 대상 차량 및 적용 방법
면제 대상 차량
1. 유료도로법 및 시행령에 의한 면제 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독립유공자 차량.
- 5·18 민주유공자 차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차량.
- 군작전용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및 교통단속용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2.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한 면제 차량
- 두리발 차량.
- 다자녀 가정 차량(3자녀 이상).
-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공항리무진.
- 공차 택시.
- 효행자 차량.
- 모범근로자 차량.
- 시내순환 관광버스.
-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차 및 수소차.
적용 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면제 대상 차량의 차량번호를 등록해두면 통행 시 자동으로 면제가 적용됩니다. -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아래 차량은 감면 단말기 또는 한국도로공사 통합복지카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통행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 차량.
- 국가·독립유공자 차량.
- 5·18 민주유공자 차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