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대상 차량 종류 및 적용 방법 알아보기

면제 대상 차량 및 적용 방법


면제 대상 차량 

1. 유료도로법 및 시행령에 의한 면제 차량

  • 장애인 차량.
  • 국가·독립유공자 차량.
  • 5·18 민주유공자 차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차량.
  • 군작전용 차량.
  • 경찰작전용 차량 및 교통단속용 차량.
  • 구급 및 구호 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2.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한 면제 차량

  • 두리발 차량.
  • 다자녀 가정 차량(3자녀 이상).
  • 부산광역시 우수(예우)기업인 납세자 차량.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 공항리무진.
  • 공차 택시.
  • 효행자 차량.
  • 모범근로자 차량.
  • 시내순환 관광버스.
  •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전기차 및 수소차.


적용 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면제 대상 차량의 차량번호를 등록해두면 통행 시 자동으로 면제가 적용됩니다.

  • 회원가입이 어려운 경우:
    아래 차량은 감면 단말기 또는 한국도로공사 통합복지카드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통행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 차량.
    • 국가·독립유공자 차량.
    • 5·18 민주유공자 차량.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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