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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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복지로(국민연금공단)」에 신청정보 입력 및 확인 후 신청 등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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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비 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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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미비:
- 입력 불가 → 신청 불가
- 서류 보완 후 다시 신청 가능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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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제출서류 미비:
- 신청 등록 가능
- 당일 신청 등록 후 서류 전송
- 추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공무원과 유선 협의하여 서류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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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미비:
신청서 전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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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또는 부부 1인 가구:
- 자동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으로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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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가 다른 부부 2인 가구:
- 수급희망자 또는 배우자 주소지 중 선택하여 전송
3.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비관할 읍・면・동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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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민원인의 급여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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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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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을 3일 이내에
관할 주소지 읍・면・동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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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받은 비관할지 읍・면・동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원본을 3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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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완:
- 서류 미비 시 신청인에게 보완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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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이관 후에도 추가 서류 제출 시,
비관할지 읍・면・동에서 접수 가능하며
이를 시스템에 스캔 등록 가능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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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 신청지원기관 또는 타 주소지에서 이송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후 접수
- 관할 주소지 보장기관은 문서를 확인하여 접수 및 보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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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처리:
- 서류에 문제가 없을 경우 접수 처리
- 접수일자는 민원 처리 산정의 기준일로 활용됨
- 급여 지급 기준일은 신청일이므로 혼선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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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보완:
- 추가 보완 필요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 기한 연장 가능, 보완 미이행 시 신청 반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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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제출 방법:
- **온라인(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본인 인증 후 제출
- 주소지 지자체 또는 비관할 읍・면・동 방문 제출 가능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행복e음」으로 보완 요청 가능
필수 제출서류
1.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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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 제출
- 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대체 가능
2.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설명 후 동의 서명
- 상담 시 파악된 정보를 미리 입력한 서류 제공 → 추가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
3. 소득·재산 신고서(서식 2호)
-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사실혼 포함)의 소득, 재산, 부채 항목 작성
- 일부 항목은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 적용 가능
4.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대상: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사실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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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방법:
- 자필 서명(한글 정자) 또는 무인(지장), 인감 날인 시 인감증명서 필요
- 대리 신청 시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자필 서명 또는 지장이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