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가능한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 항목 알아보기

아래 항목은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보장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목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로 분류되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품목의 목록입니다:


1. 신체 보조 및 이동 관련 장비

  • 의수족
  • 휠체어
  •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목발
  • 성인용 보행기

2. 청각 보조 장비

  • 보청기
  •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3. 시각 보조 장비

  • 점자판과 점필
  •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4. 컴퓨터 및 입력 장치

  • 지체장애인용 특수제작 키보드 및 마우스

5. 건강 보조 장비

  • 보조기(팔, 다리, 척추 및 골반 보조기에 한함)
  • 욕창 예방 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 인공후두
  • 장애인용 기저귀 (위생깔개 포함)

6. 미디어 관련 장비

  •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및 화면해설방송수신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방송법 제90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시·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



의료기기 정의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의료기기는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으로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제품을 포함합니다. 단,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및 보조기는 제외됩니다.


의료기기의 주요 목적 및 용도

  1. 질병 관련

    •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 및 장애 관련

    • 상해 또는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신체 구조 및 기능 관련

    • 신체의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하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4. 임신 조절

    • 임신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이 정의는 의료기기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해당 제품은 의료비 세액공제 또는 기타 법적 기준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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