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신고 방법 및 제출서류 알아보기

부양가족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 혜택을 가족에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처럼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는 가족이라면, 매달 건강보험료를 절약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록 절차는 간단하지만, 대상별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 방법

피부양자 취득 신고는 직장가입자(임의계속가입자 포함)가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방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관할 외국인 민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The건강보험)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EDI를 통한 사업장 담당자 경유

    • 사업장의 EDI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자를 통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1. 공통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취득/상실 신고서 다운받기


2. 추가서류

사실혼 관계일 경우 

  1.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
  2.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외)의 신분증 사본 1부.
  4.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 자료(법원 판결문,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


외국인 및 재외국민일 경우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2.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가족관계나 혼인·이혼 사실 확인 서류.
  3. 한국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공증된 한글 번역본.


기타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 증빙 자료(부부 모두 해당 시 각각 제출).



유의사항

  • 공단에서 국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자격변동 시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 단,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재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사전에 확인하여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세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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