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그 외 장기 주택 저당차입금의 공제 요건 알아보기

아래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 저당 차임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간 차입금 이전


차입금 이전 방식

  • 기존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기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
  • 차입자가 신규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차입하여 기존 잔액을 즉시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


상환 기간

  • 상환 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 기간은 기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환 조건

  • 다른 금융회사로 3회 이상 대환하는 경우에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시 이전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기존 및 신규 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 공제 요건


주택 분양권 취득

  • 무주택 세대주가 가격 6억 원 이하의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 완공 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권리 취득

  •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취득할 권리를 가진 경우에도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 예)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일반 주택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주택 완공 전 조건 변경

  • 주택 완공 전에 차입 조건을 "완공 후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차입금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 분양권 보유 시 유의사항

  • 주택 분양권을 둘 이상 보유한 경우, 그 보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 동안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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