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동의 방법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는 다음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인증 신청
- 부양가족 명의로 된 인증수단(휴대폰, 신용카드, 공동인증서)이 있고, 국세청 전산상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 부양가족 명의의 인증수단이 없거나, 인증수단이 있더라도 국세청 전산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서류를 제출합니다.
- 팩스 신청: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팩스로 제출합니다.
3. 세무서 방문 신청
- 위의 방법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료제공 동의는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방법 중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