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을 수 있는 직계존비속의 범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조건을 명확히 알지 못하면 큰 금액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이 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보세요.
인적공제에 포함되는 대상의 범위
직계비속의 범위
1. 포함되는 대상
- 자녀: 거주자의 자녀(혼인 중 출생, 혼외 자녀 포함).
- 입양자: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자녀.
- 손자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자녀)의 자녀도 포함될 수 있음.
2. 나이 요건
- 만 20세 이하: 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 해당.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4. 기타 조건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주민등록표상 동거를 기준으로 하나, 주거 형편상 별거도 인정될 수 있음(예: 취업, 학업).
직계존속의 범위
1. 포함되는 대상
- 부모: 거주자의 부모(생모, 생부, 계모, 계부 포함).
- 조부모: 직계 상속 관계에 있는 조부모.
- 배우자의 직계존속: 장인, 장모도 포함.
-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로 혼인(사실혼 제외) 중임이 증명되면 포함.
2.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 196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 해당.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3. 소득 요건
- 연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4. 기타 조건
-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주민등록상 동거가 원칙이나, 주거 형편상 별거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음.
유의사항
- 소득금액 기준: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경우 나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별거 인정 범위: 주거 형편상 별거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사망한 경우 재혼 배우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 기준을 바탕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꼼꼼히 검토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