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처리 절차
1. 국세청의 자료 추가 요청
국세청 담당자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합니다.
2.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
해당 의료기관은 1월 15일부터 1월 18일까지 자료를 제출하며, 이 자료는 1월 20일 이후부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추가 조회 불가 시 직접 신청
1월 20일 이후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근로자라면 회사 담당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홈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로로 접속하세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버튼 > 홈택스 바로가기
1. 해당 의료기관의 사업자번호 또는 기관명(상호)로 조회합니다.
2.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신고하기”를 클릭하고 신고 내용을 입력한 후 접수합니다.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세무서 담당자가 의료기관의 해당 의료비 자료제 출 누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환자 성명 주민번호 수납일자 누락된 의료비 금액을 정확히 입 ⋅ 력하여야 함
위 절차를 통해 누락된 의료비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유의사항
1. 의무제출 대상이 아닌 항목
안경,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는 간소화자료 의무제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품목은 구입처에서 증빙서류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
성형수술 비용, 미용 목적의 교정 비용, 건강기능식품 및 영양제 등은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불필요한 신고를 피하고, 필요한 자료는 미리 준비해 효율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