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항목은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공제 불가능한 교육비 항목
- 사교육비: 학원비, 과외비
- 해외 유학비 : 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
- 각종 장학금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 본인 이외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
- 취미나 여가를 위한 교육비(예: 미술, 요가)
- 석·박사 학위논문심사자료,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 등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공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 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외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실기지도비 및 기숙사비, 교통비, 실험·실습비
- 직장 내 교육훈련비
- 장애인이 아닌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
-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
혹시 다른 소득 및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 중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소득공제
1. 인적공제
2. 주택자금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4. 기타 소득공제
세액공제
1. 자녀세액공제
2. 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3. 보험료 공제
4. 의료비 공제
5. 교육비 공제
6. 기부금 공제
7. 월세액공제